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인사청문회 개최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인사청문회 개최를 연계하면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이후 아직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24일 개최가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으나 여야가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 가면서 미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원칙적으로 26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청문회가 그 이전에 열려야 한다. 이때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채택을 요청할 수 있어 27일 이후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문 대통령이 추가 기간을 정해 요청한 기간까지도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신임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선결 요건이 청문회인 셈인데, 인사청문회법상 검찰총장 임명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김오수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는데, 야당이 반대 당론이어서 법사위원장 문제를 오래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 김 후보자 임명을 지켜보기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여당으로선 인사청문회 없이 총장이 임명되면 ‘친 여권 성향’이란 비판을 받아온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실제 낙마 여부와 무관하게 차기 총장에 대한 ‘견제구’를 공개적으로 마음껏 던질 수 있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인데 이를 생략하면 김 후보자의 무혈입성을 돕는 셈이 된다. 2003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송광수 전 총장부터 윤석열 전 총장까지 10명의 전직 총장 중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임명된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4일 전격 사퇴한 후 검찰총장 공백은 75일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차장인 조남관 총장 대행이 안정적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정식 총장이 임명돼 정상적인 시스템이 복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과 총장 대행의 가장 큰 차이는 2년 임기가 정식으로 보장되느냐에 있다”며 “대행의 업무 수행이 어떤지와 별개로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는 정식 총장이 지휘를 맡아야 큰 의사결정이나 정책 추진, 사건처리가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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