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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최대 3천만원 코로나19 보상안 제안…"손실보상은 의무"

아이뉴스24 한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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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 보상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보상안을 제안했다.

비대위는 "손실 보상은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는 지원이 아니라 응당히 해야할 의무"라며 "빚을 내서 창업했고 피해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큰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상 기간을 최초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3ㅜ얼 18일 이후 1년간의 손실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신속 지급하고 이후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보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보상안의 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다. 보상금액은 매출액 기준 직전 1년간 매출액 차액의 20%(매장당 3천만원까지)로 제안했다.

비대위는 "자영업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고 불평등 양극화가 가속한다면 국가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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