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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5·18 참여자 명예회복…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발의"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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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5·18기념재단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기념재단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고자 시위대와 시민군에게 형사사건 죄목을 덮어씌운 사건이 특별재심 청구 대상이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5·18 폭동으로 규정하고자 국가보안법, 특수절도, 살인미수, 방화, 폭력, 주거침입,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당시 시위대와 시민군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5·18 참여자 일부는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 의미를 왜곡시키고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고자 죄목을 씌웠는데도 특별재심 대상이 좁게 해석, 적용돼왔다"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의원 26명이 참여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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