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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손실 20% 소급보상해야…불복종 운동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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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안 미수용시 범 자영업 궐기 불러올 것"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손실보상안 신속 검토 등을 촉구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손실보상안 신속 검토 등을 촉구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영업자들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안을 직접 마련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은 자영업자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합의한 안으로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손실 계산 방식에 대해 "코로나19가 있기 직전 연도 매출액과 2020년 3월18일부터 2021년 3월17일까지 1년간 매출액 손실분을 계산해 그 차액 손실분의 20%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자영업자에게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으로, 깊은 논의 끝에 위원회 소속 14개 단체의 동의를 얻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 약 200만명으로, 정부가 지급할 예산은 1인당 약 1000만원씩 총 20조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위원회는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양보안마저도 성의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불복종 운동도 불사할 것이며 범 자영업자의 궐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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