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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농단 최종 판결 앞두고…변호사 개업 신청했다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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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정농단 묵인·불법 사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달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대한변협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 8조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그러나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건에서 유죄가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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