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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규근 2심 선고…靑 '버닝썬 물타기' 의혹은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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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8/뉴스1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버닝썬 사태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으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4.8/뉴스1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윤 총경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총경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4600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경찰로 28년 생활한 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직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4286만여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씨에게서 큐브서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특히 2019년 3월 버닝썬 의혹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 기밀을 누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버닝썬 덮으려 김학의 부각'…청와대 기획사정 출발점

한편 윤 총경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기획사정은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당시 청와대가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언론 유출 등에 개입해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교감한 정황을 들여다보고있다. 이 검사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뒤 언론에 유출한 배경에 이 비서관이 있다는 의심이다.

이 기획사정 의혹의 출발점이 윤 총경이다.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 등 관련자들이 '경찰총장'으로 불른 인물이 현 정부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윤 총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윤 총경과 이 비서관이 김학의 사건을 부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총경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고 발언하자 이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윤 총경이 "(민 청장이) 이 정도면 발언을 잘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 비서관은 "더 세게 해야 했다.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 등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기획사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포한 단서 등도 포착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다. 현직 검사의 비위사건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다. 공수처는 두 달째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검찰 재이첩 또는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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