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국정농단' 대법원 재판 중인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한국일보
원문보기
서울변회에 신청서 제출... 변협이 최종 결정
'공무원 재직중 위법' 이유로 등록거부도 가능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8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018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여부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변호사법 제8조에 따라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에 저지른 비위 행위로 기소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올해 2월 항소심에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사찰을 지시한 부분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다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2. 2테니스 성 대결 사발렌카
    테니스 성 대결 사발렌카
  3. 3코스타 감독 벤투 DNA
    코스타 감독 벤투 DNA
  4. 4뉴진스 완전체 해체
    뉴진스 완전체 해체
  5. 5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