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변호사 휴업중' 우병우, 대법 판결 나오기 전 재개업 신청

매일경제 홍혜진
원문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업 상태던 변호사 자격을 되살리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법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휴업중개업신고서를 접수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과거 변호사로 개업한 이력이 있어 신규 개업신청은 아니며 기존 휴업상태에서 자격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재개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후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 신고를 했다.

변호사 등록 절차와 달리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울변회나 대한변협에서 수리를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2. 2테니스 성 대결 사발렌카
    테니스 성 대결 사발렌카
  3. 3코스타 감독 벤투 DNA
    코스타 감독 벤투 DNA
  4. 4뉴진스 완전체 해체
    뉴진스 완전체 해체
  5. 5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