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업 상태던 변호사 자격을 되살리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법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휴업중개업신고서를 접수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과거 변호사로 개업한 이력이 있어 신규 개업신청은 아니며 기존 휴업상태에서 자격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재개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휴업중개업신고서를 접수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과거 변호사로 개업한 이력이 있어 신규 개업신청은 아니며 기존 휴업상태에서 자격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의 재개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후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 신고를 했다.
변호사 등록 절차와 달리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울변회나 대한변협에서 수리를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줄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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