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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국정농단 재판은 상고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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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정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돼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통용돼 등록거부는 쉽지 않은 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재직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비위 정보 등을 국가정보원이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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