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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 대법 판결 전 ‘변호사 개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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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2심서 징역 1년
서울변회, 관련법상 등록 취소 가능
유죄 확정판결 전엔 쉽지 않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개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나온 뒤 변호사로 잠시 활동했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변호사 휴업 신고를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최근 신청서가 접수됐다.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무죄로 인정 받으면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당시 재판 직후 “특검, 검찰이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하는 2년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것,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법 8조와 1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비위 행위로 기소된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등록 거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사자가 변협의 등록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칫 변협이 피해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변협의 재량권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사후 취소를 강화하는 방향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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