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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두환 조카인데 1억 빌려주면 3억 줄께" 사기친 50대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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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theL][친절한판례씨] 법원 "피해자 책임도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전두환 조카라고 속여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월 1일쯤 서울 동작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내가 전두환 조카이자 국정원 직원"이라며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찾는데 경비로 1억원이 든다. 이 돈을 빌려주면 3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거짓말에 속은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전 재판 과정에 불출석하고 연락을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쉽게 돈을 벌 욕심에 A씨의 신분 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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