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5.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 상대 소송 패소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서지현 검사(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성추행은 소멸시효가 지났고 인사 불이익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검찰국장 재직 시 정기 인사에서 자신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11월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 검사 주장처럼 안 전 국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해도 2010년 10월 당시 가해자를 인식한 상태에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안 전 국장이 명백히 인사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안 전 국장은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보복 인사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뒤 작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국장과 관련한 의혹 폭로로 검찰 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상징이 됐지만,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2. 2손흥민 협박 징역
    손흥민 협박 징역
  3. 3정관장 인쿠시
    정관장 인쿠시
  4. 4살라 리버풀 결별
    살라 리버풀 결별
  5. 5제프 켄트 명예의 전당
    제프 켄트 명예의 전당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