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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

조선일보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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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의 고의성 인정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의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작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의 양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를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작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養母)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살인·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38)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장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해 췌장 손상 등을 입은 상태였다”며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간 장씨는 “화가 난 상태에서 정인이를 떨어뜨렸고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라는 얘기를 듣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고 했다. 이날 구속된 안씨는 “지은 죄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저희 (첫째) 아이를 위해서 한 번만, 2심 전까지는…”이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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