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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먹튀' 급증…처벌도, 구제도 어렵다

SBS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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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 나가는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에 운영진들이 돈만 받고 잠적해 버린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가상화폐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기 범죄도 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을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피해자 A :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업체 직원 :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요.]


[피해자 B : 전부 잠수 타 버리고.]

운영진들이 잠적해 버린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브이글로벌 관계자들 내려와라! 브이글로벌 관계자들 내려와라!]



경찰의 검거 현황만 따져 봐도 이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피해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업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갑니다.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유명 코인을 사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한상준/변호사 : 원화로 받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지니까 '이거 너네 원화를 입금해서 이더리움을 사. 그리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다른 제3의 암호화폐를 투자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유사수신법 적용을 피하려는 건데,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관 : (주변 수사관들이)다 돈을 받는 거래만 수사를 해봤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업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경우,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상준/변호사 :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혐의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도 적용이 돼야지 처벌이 되는데….]

그동안 아무 제약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올 9월부터는 대표나 임원이 금융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기 피해가 빈발하는 만큼 더욱 엄중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형중/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 거래소 설립 요건은 그건 법으로 (더 엄격히) 정해야 돼요. (9월부터 적용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은행을 설립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영상취재 : 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김선탁, CG : 박동수)

▶ 머스크 입에 놀아나는 가상화폐…1위 거래소 수사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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