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정인이 양모에 '무기징역', 양부에 '징역 5년' 선고 [경향포토]

경향신문
원문보기
[경향신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장씨가 탄 호송차량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자 한국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차량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모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양부 안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윤중 기자

▶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