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포토]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학대 방조' 남편은 징역 5년

이데일리 방인권
원문보기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