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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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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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