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정인이 양모에 1심 무기징역 ..."복부 밟아 미필적 고의 살인"

서울경제 허진 기자
원문보기
양부는 징역 5년에 법정구속


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에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반복적인 신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기간에도 육아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 당일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6개월의 영·유아로서 다른 사람 없이 도망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 역시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장기들이 모두 복부에 모여 있는데 그런 복부를 재차 밟으면 장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확정적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양모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양부로서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장 씨의 양육 태도를 누구보다 알기 쉬움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가 수차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호하기보다 장 씨의 기분만을 살핀 채 방관해왔다”고 밝혔다.

장 씨와 안 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이의 사인이 장기간에 걸친 학대와 복부 충격에 따른 장기 파열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의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11일에는 양모가 구치소에서 남편에게 보낸 옥중 편지가 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는 친딸의 영어 교육과 주식 시세를 걱정하는 내용과 함께 구치소 내 전도 활동에 대한 소감 등이 담겼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