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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1심에서 사형 아닌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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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정인이 양모에게 무기징역, 양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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