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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정인이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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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살려내라!'[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인이를 살려내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인양이 사망한 지 7개월 만이다.

다음은 '정인이 사건' 관련 일지.

정인이를 추모하며(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5.4 xanadu@yna.co.kr

정인이를 추모하며
(양평=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1.5.4 xanadu@yna.co.kr



◇ 2020년

▲ 10월 13일 = 정인양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 병원 관계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 10월 20일 = 경찰, 정인양 양부모 소환 조사


▲ 11월 3일 = 국과수, 정인양 부검 후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

▲ 11월 9일 = 경찰, 양모 장씨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11월 11일 = 법원, 장씨 구속영장 발부


▲ 11월 19일 = 경찰, 장씨 구속 송치. 남편 안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 12월 9일 = 검찰, 장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해 구속 기소

◇ 2021년


▲ 1월 5일 =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담당 경찰관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 1월 6일 =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관련 초기대응 미흡 대국민 사과.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 1월 13일 = 검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장씨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신청

▲ 2월 10일 = 경찰, 학대 신고 부실 처리한 경찰관 8명에 중징계 통보

▲ 2월 17일 = '정인이 사건' 2회 공판

▲ 3월 3일 = '정인이 사건' 3회 공판

▲ 3월 17일 = '정인이 사건' 4회 공판

▲ 4월 7일 = '정인이 사건' 5회 공판

▲ 4월 14일 = 검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 남편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구형

▲ 5월 14일 = 법원,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 선고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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