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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살인 미필적 고의 있다"

아주경제 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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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14일 선고공판
'정인이를 살려내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4.14     uwg806@yna.co.kr/2021-04-14 13:53:2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인이를 살려내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4.14 uwg806@yna.co.kr/2021-04-14 13:53:2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현미·노경조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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