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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또 '위법' 판결…이대부고·중앙고 1심 승소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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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숭문·신일고 이어 또 자사고 측 승소 판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뉴스1


이화여대 부속고등학교(이대부고)와 중앙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각 고등학교의 설립재단인 이화학당과 고려중앙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시켜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미달한 숭문고·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각 학교가 자사고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 소송을 제기, 숭문고와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부산 해운대고 등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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