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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종합]

매일경제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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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이대부고(이화학당)와 중앙고(고려중앙학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학교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세화고와 배재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제기한 소송은 오는 28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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