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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사망' 양모 1심 무기징역·양부 5년…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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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한상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양모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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