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속보]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양부는 징역 5년 선고

아주경제 정석준
원문보기
정인양 사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 양의 사진을 끌어안은 시민이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4     seephoto@yna.co.kr/2021-05-14 14:08:2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인양 사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시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 양의 사진을 끌어안은 시민이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5.14 seephoto@yna.co.kr/2021-05-14 14:08:2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양모인 장씨에 대해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필적 고의 살인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