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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대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 수사 착수

아시아투데이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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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서문과 교수 메일 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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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유진 기자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돕던 교수가 공론화를 위해 가해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서어서문학과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같은 과 B 강사가 무단 열람한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공유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메일 계정 해킹과 무단 열람 혐의로 기소된 B 강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올해 초 서울대 인권센터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됐고 지난 3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수의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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