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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 강력처벌 촉구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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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5.14/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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