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5.0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 패소

세계일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재판부 "강제추행 소멸시효 완성, 인사 불이익은 증거 부족"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이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또 인사 불이익에 대해선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져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벽화
    손흥민 토트넘 벽화
  2. 2살라 인터뷰 논란
    살라 인터뷰 논란
  3. 3대통령 정원오 칭찬
    대통령 정원오 칭찬
  4. 4이재성 피셔 감독 마인츠
    이재성 피셔 감독 마인츠
  5. 5이태석 프리킥 골
    이태석 프리킥 골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