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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네번째 음주운전에 도로 역주행…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연합뉴스 남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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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14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남이경>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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