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네번째 음주운전·역주행'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형 확정

매일경제 류영욱
원문보기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음주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를 상고했지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채씨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멈춰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채씨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상해 등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앞선 3차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감안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