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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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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보복인사 당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 제기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서지현 검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 검사는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책무가 있다”며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도 됐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고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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