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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미투' 소송 패소…"시효 소멸, 불이익 증거 없어"(종합)

뉴시스 옥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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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및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 "강제추행 불법행위 주장 시효 완성"
"인사 불이익 주장 인정하기는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19년 1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지현 검사가 지난 2019년 1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전제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김 판사는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불이익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국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 검사안 작성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고 그런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서 검사의 주장대로 안 전 국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해도 검사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업무 평정,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고려 상황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전 국장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서 검사의 안 전 국장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배상 주장 역시 김 판사는 "3년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안 전 국장의 인사안 지시 작성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도 안 전 국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증거가 부족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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