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지현 검사, 안태근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위자료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 서영상
원문보기
안태근·국가 상대 1억원 청구했지만 패소

法 “성추행 사실이라고 해도 3년 소멸시효 지나”

“인사불이익 줬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


서지현 검사. [헤럴드경제DB]

서지현 검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조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했다고 하더라도,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이미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는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 비로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소멸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김 판사는 안 전 국장의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검사 인사에는 다양한 인사평정이 반영되는것인데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2018년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이후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 검사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안 전 국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면서 안 전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s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