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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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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 (CG)[연합뉴스TV 제공]

안태근 전 검사장과 서지현 검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 원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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