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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서문과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 되레 경찰 소환조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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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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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대 서문과 미투' 사건 피해자를 도왔던 서울대 교수가 동료교수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대 서문과 A교수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서문과 미투사태 당시 성추행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서문과 B 시간강사와 함께 미투 가해자인 서문과 C교수의 이메일을 수십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A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또한 A교수는 지난 3월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아 모든 강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A교수의)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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