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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사보복'서지현, 안태근 상대 손배소 오늘 1심 결론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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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지현 검사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오전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구액은 모두 1억원이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형사재판 무죄는 법리적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안 전 검사장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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