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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 진행

이데일리 성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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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 주식 감정 절차 마무리 단계…매각 명령 시기는 미정
감정 매각 후 현금화해 피해자에 전달 계획
아사히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
신일본제철 나고야 공장(사진=AFP)

신일본제철 나고야 공장(사진=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했다.

13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은 매각 대상인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 피앤알(PNR)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다만 주식 매각 명령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초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앤알(PNR)의 국내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인은 올해 1월 15일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에 반발하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피앤알(PNR) 8만1075주(액면가 기준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같은 달 9일엔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때부터 일본제철은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6월1일엔 포항지원은 소송 상대방에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에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 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시 0시에 발생해 법원은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일본제철은 압류명령에 즉각 항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은 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압류명령에 대해 항고를 해도 압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해당 기업 자산 감정평가 후 자산을 매각, 현금화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건넨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때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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