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술 취한 여성 승객 추행에 몰카까지…20대 대리기사 법정 구속

이데일리 이재길
원문보기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대리운전 기사가 법정구속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추행하고 가슴과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3월부터 7월까지 지하철역 등에서 24회에 걸쳐 여성의 가슴과 다리,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믿고 대리운전을 맡긴 피해자를 추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2. 2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화천 산천어축제 인파
  3. 3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김시우 셰플러 우승 경쟁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러시아 올림픽 개회식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