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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이재용 변호인' 된 靑 전 비서관에 "왜 그런 생각 했을까"

아시아경제 임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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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서 간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 있다"
"文 대통령 사면권에 부담되지 않을까 우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을 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옛말이 있다"며 에둘러 지적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김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며 "개인적으로 (김 전 비서관과) 친했던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면서 봤던 그분은 일 잘하는 분이었다. 원칙에 맞게, 그러나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연유에서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이 정부가 끝나기도 전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사면에 대한 찬반 논쟁과는 별도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이 하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이제는 민간인"이라면서도 "세상은 아직 그분을 문재인 정부의 '전' 고위공직자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 더 걱정"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해 8월까지 법제처장을 맡은 뒤,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월26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춰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든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판사 출신 전 청와대 비서관의 행보"라며 "경악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 마인드는커녕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논란이 커진 가운데 김 전 비서관은 13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라며 "비록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보도였지만,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어 사임했다"라고 사임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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