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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 감정…현금화 절차 착수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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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감정

법원 “현금화 명령 후에도 바로 효력 발생 아냐”


일본제철 본사 앞 [연합]

일본제철 본사 앞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감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15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인 ‘포스코-신일본제철 합작법인 PNR’의 주식 감정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감정서 제출로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조만간 현금화 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채무자 측인 신일철주금의 법률 대리인은 감정서 제출 후 2차례에 걸쳐 법원에 비공개 의견서를 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우리 법원 판결 효력을 일본에 주장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이다.

법원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은 압류된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PNR의 주식 8만 1075주에 대해서다. PNR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탓에 현금화 절차도 까다롭다.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회계법인에 해당 주식의 감정을 맡겨 적정가치가 나오면 그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다.

법원 관계자는 “나중 현금 매각명령이 나온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본이 항고에 이어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집행단계 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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