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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인 배트 사용 오재원, 제재금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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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잠실 키움전에서 비공인 배트 R사 제품 사용



오재원은 경기 중 비공인 배트 사용으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 News1 공정식 기자

오재원은 경기 중 비공인 배트 사용으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경기 도중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두산 베어스 내야수 오재원(36)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야구규칙 6.03에 따라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오재원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경기 주심에 대해서도 엄중경고 및 벌금 처분을 내렸다.

KBO 배트공인 규정 제5조5항에 따라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오재원에 대해 제재금 또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5회까지 KBO의 공인을 받지 않은 배트를 사용했는데 상대 홍원기 감독의 항의로 적발, 논란을 일으켰다.

오재원이 사용한 R사의 배트는 지난해까지 KBO의 공인을 받은 제품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용하는 선수가 없어 R사가 KBO에 따로 공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비공인 배트 사용 논란 직후 오재원은 "2018년부터 R사 배트를 사용했는데 (올해 공인 받지 않은 걸) 확인하지 못한 내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오재원은 11일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 두산의 3-2 승리에 기여했다. 비공인 배트로 안타 2개를 때렸는데 공식 기록으로 인정됐다.

야구규칙 6.03에는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경기 중이라도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했을 경우에는 기록은 인정되며 제재금 500만원을 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rok195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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