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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인 배트 썼다가' 오재원, 제재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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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비공인 배트를 썼던 두산 베어스 오재원이 재재금 50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KBO 관계자는 13일 "공식 야구규칙 6.03에 따라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오재원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12일 구단을 통해 통보했다. 해당 심판에 대해서도 엄중경고 및 벌금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잠실 키움전에서 양 팀이 1-1로 맞서있던 5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나간 후 배트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키움 홍원기 감독이 오재원의 배트에 대해 어필했고, 오재원은 세 번째 타석부터 양석환의 배트를 빌려 타격에 임했다.

홍원기 감독은 "나도 솔직히 잘 몰랐는데, 선수들끼리 그 얘기를 주고 받았고 더그아웃 들어가서 확인을 하더라. 올해는 등록이 안 된 제품이라고 얘기가 나왔다"며 "첫 타석에 발견을 해 두 번째 타석 이후에 어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재원의 배트는 미국 롤링스 사의 배트로, 오재원이 2018년부터 즐겨 썼던 방망이였다. 이번에 지적 받은 배트는 지난해에 맞춘 배트였고, 작년까지는 수입 공인이 된 제품이었지만 올해 수입 공인 목록에서 빠지면서 문제가 됐다.

오재원의 배트가 부정 배트는 아니지만 야구규칙에서는 비공인 배트 사용 역시 제재를 정해놓고 있다.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였을 경우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제재금 200만원을 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완료 직후일 경우에는 해당 기록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을 선고하고 제재금 500만원을 과한다'고 정했다.

오재원의 비공인 배트를 발견하지 못한 심판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야구규칙은 '부정 배트나 비공인 배트를 경기종료 이후 발견하였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기록은 인정되나 제재금 500만원을 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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