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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정치권 로비·횡령' 의혹…法, 이강세에 징역 5년 선고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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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6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해 6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정치권 로비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크고, 회사 주식에 투자한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업무와 무관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하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15일에는 "이 대표가 돈을 쓴 것은 전부 김 회장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김 전 회장이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제기된 대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을 몰랐다는 이 대표에 주장에 대해서는 "횡령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으며, 청탁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청탁을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더 일관성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직원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내용이 라임 관련 자료가 아닌 본인에 대한 증거로, 증거인멸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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