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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악용' 美 시민체포법 158년 만에 폐지

연합뉴스TV 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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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악용' 美 시민체포법 158년 만에 폐지

[앵커]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사적 폭력을 정당화해온 시민체포법이 158년 만에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폐지됐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제정된 이후 무려 158년 만인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2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25세 흑인 남성 아머드 아버리가 주택가를 조깅하던 중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다른 이웃 주민 등 백인 3명이 뚜렷한 증거 없이 범죄자로 몰아 트럭으로 따라간 뒤 총격을 가한 겁니다.

<리처드 다이얼 / 조지아주 수사국> "그렉 맥마이클(피고)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버리가 물건을 훔쳤는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말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건 초기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려 했다는 이들의 말만 믿고 면죄부를 줘 대규모 항의 시위를 불렀습니다.

근거는 시민체포법이었습니다.

남북전쟁 기간인 1863년 제정된 이 법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흑인 인종 차별, 총기 보유와 맞물려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법관이 아닌 개인이 흑인에 대해 초법적 폭력과 살인을 가하는 이른바 '린칭'을 정당화하는 데 시민체포법이 악용돼왔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제시 잭슨 / 목사 겸 시민운동가> "대부분 그들은 우리한테 총을 쏘고도 풀려났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에 근거한 린칭을 멈춰야 합니다."

최근 들어 시민체포법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던 조지아주에서 이 법이 결국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시민체포법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겁니다.

법은 조지아를 포함해 미국 40개 주에서 시행돼 왔는데, 다른 주에서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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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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