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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4명 희생'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증오범죄혐의 가중처벌 땐 사형 구형

매일경제 신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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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동포 4명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범인에게 사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11일(현지시간)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2)에게 살인 등 1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특히 범인이 인종, 국적, 성별 등에 따라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며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제정된 조지아주 증오범죄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이 인종차별 등의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기소할 때 결정할 수 있고, 이는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형량을 늘리는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 범인이 해당 지역에서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살인죄에 대해 증오범죄가 가중되면 최고 사형, 최저 30년간 가석방 없는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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