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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종섭 ‘사법농단 세력 단죄’ 발언 확인 거부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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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조회를 대법원이 거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서울변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대법원이 거부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앞서도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단죄’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진위를 파악해달라며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지방변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서울변회를 통해 재차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앞두고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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