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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 대북전단 살포자 강력한 처벌 촉구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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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재산 위협하는 행위 좌시 못 해"
대북전단 풍선(PG)[김민아 제작]

대북전단 풍선(PG)
[김민아 제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불법적인 대북전단 등의 살포 행위 중단과 불법 살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지사는 12일 성명을 통해 "북한 탈북민 단체가 경기와 강원 일대에 전단과 미화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달아 두 차례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한다"며 "도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충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막대한 피해를 받은 도는 휴전협정 이후 70년간 최전선에서 군사적 긴장감과 생명의 위협을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북의 군사적 도발 예고는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또 다른 공포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 강제수사…탈북민 단체 압수수색 (CG)[연합뉴스TV 제공]

대북전단 살포 강제수사…탈북민 단체 압수수색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으로 그나마 돌발적 충돌 등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는데, 일부 탈북민 단체의 계속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한다"며 "도는 불법적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지사는 "정부는 불법 행위로 더는 분단 현장에서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북전단 불법 살포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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