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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종섭 '사법농단 단죄' 발언 사실확인 거부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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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조회를 대법원이 거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서울변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에 대한 회신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다.

앞서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도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단죄'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이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지방변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서울변회를 통해 재차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앞두고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월 11일 보도됐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면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는 게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이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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