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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처벌" 靑청원 20만 넘어

연합뉴스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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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2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올라온 이 청원은 6일째인 이날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5천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가해자인 박모(21)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7일 구속됐다.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심사 출석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박씨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심사 출석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박씨는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 택시기사는 전치 8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구토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처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뒤 더 엄중한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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