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지난 8일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가 담긴 선물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명의로 된 과일바구니 사진을 첨부하며 “문 대통령께서도 튼튼이의 탄생을 축하해주셨다. 바쁘신 와중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신 문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용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과일바구니에는 “출산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리본이 달려 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명의로 된 과일바구니 사진을 첨부하며 “문 대통령께서도 튼튼이의 탄생을 축하해주셨다. 바쁘신 와중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신 문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용혜인 의원에 보낸 출산 축하 과일바구니. (사진=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
용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과일바구니에는 “출산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리본이 달려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 출산을 했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용 의원은 “‘노 키즈 존’이 아닌 ‘예스 키즈 존’ 국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모유수유가 가능하다.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 육아 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